대전 유성구의 향토문화유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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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유성구의 향토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지정·고시한 것을 말한다.[1]
- 「문화재보호법」및「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」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·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·무형의 자료
- 향토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
- 향토문화·토속·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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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주
[편집]참고 문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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